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47.77㎡ 중 수리점 98.95㎡를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3. 2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47.77㎡ 중 수리점 98.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차기간 2011.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다방’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12.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차기간 2011. 3. 2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3. 19. 기간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단1849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나16068 사건).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뒤쪽에 증축된 가건물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가건물을 철거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공사비용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260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나106453 사건, 대법원 2016다216267 사건). 다.
원고의 해지통보 원고는 2016. 9. 20. 이후 피고로부터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