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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나24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변론기일통지서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2. 1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차전923 양수금 사건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2. 18.자 지급명령정본을 2011. 3. 2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피고와 주소가 같은 숙모 B이 송달받았고, 송달주소는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4동 1601호’이다), ② 이에 피고는 2011. 3.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그 후 위 법원은 2011. 3. 28. 위 사건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겨 위 법원 2011가소29793 사건으로 진행하였고, 2011. 9. 26.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며, 2011. 10. 20. 위 사건을 재판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사실, ④ 이에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는 2011가소2710847이고,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이다)은 2012. 2. 27. 변론기일통지서를, 2012. 3. 21.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을 한 다음 2012. 3. 29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2. 4. 12. 판결정본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그 효력이 2012. 5. 30. 발생한 사실, ⑤ 피고는 항소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2. 11. 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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