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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0.22.선고 2010구합2907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907 해임처분취소

원고

문A (66년생, 남)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박호영

피고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옥E, 배E1

변론종결

2010. 9. 3.

판결선고

2010. 10. 22.

주문

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6. 1. 경사로 승진한 후, 2005. 5. 24.부터 부산경찰서 X과 X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3. 9. 부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가 2010. 3. 3. 20:30~23:10경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과 아울러, 위 행위가 2010. 3. 4.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켜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경대상인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10. 6. 2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소청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으로 감경된 내용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 중 공적을 인정받아 32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직장을 잃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2. 09:00부터 2010. 3. 3. 09:00까지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다가 2010. 3. 3. 20:30부터 같은 날 23:10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동방오거리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친구 1명과 맥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김C 소유의 XX너XXXX호 무쏘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0. 3. 3. 23: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협진태양 아파트 앞 도로를 언양불고기 식당 방면에서 삼익비치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천C1 운전의 부산XX바XXXX호 택시를 따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648,68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부산 수영구 광안2동 소재 GM대우 정비소 옆길에서 뒤따라온 천C1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후 형사 입건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일보 및 연합뉴스, 노컷 뉴스, 네이버 뉴스 등은 2010. 3. 4.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휘관 및 각급 상사들로부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여러 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2009. 10. 14.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소속된 부산경찰서에서는 2010. 2. 26.경부터 범국민적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계획·추진하여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0. 3. 3. 14:00 경 경찰서장 및 경찰관, 협조단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을 개최하였다.

5)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 전까지 약 20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살인사건 2건과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력배 등 중요사건 범인 검거, 우수 직무훈련이행 공로로 총 32회에 걸쳐 표창 및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6) 원고는 2010. 3. 19.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구약식 기소되어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6. 3.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7. 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천C1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8) 원고는 현재 처와 1997년생 및 2000년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바, 원고의 처가 원고의 구제를 탄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0. 7. 1. 경찰청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약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정하되,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징계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 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그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양 및 지시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과 아울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행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 예규인 징계양정규칙에 따를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음주 및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규 근무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 점, ②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③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한 행위는, 같은 날 동일한 운전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법적 평가가 별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징계양정규칙 제8조 규정에서 정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당초 파면처분은 징계양정규칙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징계양정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관하여는 의무위반 행위유형 중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④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약 20년 2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상훈감경 공적인 국가정보원장의 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 및 장려상을 받은바 있는 점, 6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우연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징계 책임을 높이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점, ⑦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많은 동료들도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40대 중반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즉,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비위정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에게는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뚜렷하게 있고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징계감경을 긍정한 바 있는데도, 비위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이 실추된 점과 일벌백계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는 행정목적만을 내세워,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온 경찰관을 해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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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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