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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6 2014누1036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7. 순경에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2. 8. 3.부터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19:00부터 20:50까지 사이에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료 경찰공무원을 조문하고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여 후면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1,033,24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익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강등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장으로 강등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하 ‘징계양정 기준’이라 한다

에 규정된 해임 또는 강등 사유인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경우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징계양정 기준상의 해임 또는 강등 사유인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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