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 가소 18709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1870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C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17.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전소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전소 판결 정본은 2010. 2. 23.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와 C에게 송달되어 2010. 3. 9. 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2. 전소 판결 정본을 발급 받고 2020. 3. 4. 전소 판결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나 22857호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추완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 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C 사이의 부분은 2021. 4. 16.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