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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20가단1844
소멸시효연장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아닌데, 확정된 승소판결과 달리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 점(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허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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