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나 9856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가단 1378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7.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인천지방법원 2010 나 9856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 이하 ‘ 전소 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1 다 14534호로 상고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4. 21. 확정되었다.
제 1 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1. 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의 일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청구인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