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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456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9068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9068호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4. ‘피고는 원고에게 87,131,54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위 지급명령은 2009. 7.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8. 25.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11. 13. 위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전소의 소송물이 실체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부임에 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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