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1. 12. 선고 2010 가소 2353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가소 2353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2. “ 피고는 원고에게 5,5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0. 12. 16. 위 판결을 송달 받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0. 12.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의 일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청구인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로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기억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당좌 수표는 피고가 분실한 것이므로,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