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 가소 107472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9 가소 10747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09. 11. 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4.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