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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0. 22: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삼거리 방면에서 안남초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MTB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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