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 당중앙로 68번 길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102 동 앞 도로를 호반 리젠시 빌 3차 아파트 쪽에서 부영 1차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에서 말하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