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2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pecialized MTB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7:18경 위 MTB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하부 자전거도로를 학성동 방면에서 방어진 방면으로 시속 1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각 하부로 상시 그늘이 져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곳이고, 아산로 방면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합류하는 3거리 교차로 인근 지점으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합류하는 자전거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73세)이 운전하는 알톤 자전거의 앞바퀴를 위 MTB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알톤 자전거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진단서(순번 17번), 견적서

1. CD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충돌지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CD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크게 우회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