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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정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9: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횡단보도를 대화역 쪽에서 고양농수산물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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