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MTB 자이언트 전기자전거(모터제원: 500w, 36볼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4. 27. 23:00경 업무로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 전용극장 방면에서 잠실 선착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 방향 맞은 편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18세)이 운전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의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