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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페달이 장착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B 앞 안 양천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오금 교 방향에서 신정 교 방향으로 편도 1 차선 중 1 차선을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그곳은 평소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앞서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갈 때에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자전거의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17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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