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A은 2016년 6 월경부터 2018년 6 월경까지 ‘ 충주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보수공사, 공사 업체 선정 등 관리에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충주시 C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균열 보수 및 재도 장공사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A에게 “ 주식회사 D가 공사 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4. 12.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 월경 위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배임 증 재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19. 5. 2. 경 충북 R 입구 부근 S 편의점 앞에서 A 과 사이에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기화로 위 차용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 A을 피고로 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