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D은 B이 2014. 7. 21.부터 2014. 11. 7.까지 시공한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B이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4년 7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호텔 1층 카페에서 B의 직원 G으로부터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과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