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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36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부산 사상구 F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3.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주식회사 G이 2009. 5. 20.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6억 3,75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6. 1.경부터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위 아파트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에게 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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