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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48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 주식회사 G이 2009. 5. 20.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6억 3,75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6. 1.경부터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0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위 아파트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아파트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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