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거 및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경위 대전 대덕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동대표들의 임기만료로 2012년 2월경 선거를 통하여 각 동별 대표자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총 1,146세대 중 395세대가 참여한 2012. 2. 17.자 선거 투표 결과 원고 124표, J 11표, K 133표, L 121표, 무효 6표로 K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기 2012. 3. 1. ~ 2014. 2. 28.)으로 당선되었고, M이 감사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당시 선정자들이 구성원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2. 2. 20. K에게 위 선거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중 L으로부터 K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항(① ~ ③, 허위사실 유포) 및 제8항(④, 선거운동기간 위반)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신청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2012. 2. 22.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① 선거벽보의 사회경력 및 이력 란에 ‘현 대표회장 권한대행’이라고 명기 ② 2012. 2. 15. 배포한 홍보물에 ‘우리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가가 타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입찰된 것을 불의에 맞서 싸웠다.’라고 명기 ③ ‘재입찰을 통해 일억 원 정도의 손해를 막았다’고 명기 ④ 투표 당일 선거운동 K은 2012. 2. 22. 위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K에게 위 ①~③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2012. 2. 27.까지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고, K은 2012. 2. 27.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