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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23848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개동 3,16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20. 4. 27. 전자입찰시스템(www.k-apt.go.kr)을 통하여 위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공고를 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의 방법: 제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www.K-apt.go.kr)

3. 입찰내용

가. 공사명: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나. 공사내용 1)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복리 및 부대시설 포함) 2) 내, 외부 주차선 작업 등 3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자료 배부

4. 참가자격

라. 최근 3년간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1,000세대 이상 시공실적 5건 이상 보유업체

마. 외벽 콘크리트 보수 및 표면보수시공공법(고탄성 기능성 균열보수재)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사. 외벽 콘크리트 보수 및 표면보수시공공법 협약서(공고일 이후) : 에코크랙실공법 특허 제10-2091977호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입찰서류접수마감: 2020. 5. 11. 18:00까지

나. 개찰일시 2020. 5. 11. 18:30

다.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방법: 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유선 개별통보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2020. 5. 11. 개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참가 업체 중 원고의 입찰금액은 1,297,900,000원으로 최저가였다. 라.

피고는 2020. 5. 13.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있어 최저가로 응찰하였으나, 공법협약서를 미제출하였고, 나머지 응찰업체들의 응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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