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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26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녀회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 및 부녀회 자체행사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부녀회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9. 23.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부녀회 사무실에서 아파트 노인회장 및 미화원들에 대한 추석선물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5.경부터 2009.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C아파트 부녀회 소유의 금원 합계 185만 8천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아파트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 한다) 기금을 이 사건 부녀회 총무(다만, 2007. 12.경까지는 D,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는 E, 2008. 11.경부터 2009. 6.경까지는 F이 총무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번 내지 19번, 22번 기재 일시에 총무 수고비를 받은 사람은 D이 아니라 E이다)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 노인회장 등에 대한 추석선물, 회원에 대한 병문안비, 회원 가족에 대한 결혼축의금, 우수 회원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녀회의 설립목적과 예산지출 절차에 맞게 부녀회 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부녀회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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