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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203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남 나주 F 아파트의 주민들로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내 부녀회 회장, 피고인 B는 같은 부녀회 총무, 피고인 C는 같은 부녀회 감사, 피고인 D은 같은 부녀회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2013.초순경까지 위 아파트의 노인정을 사실상 독점하여 그들만의 회합 및 친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3.초순경 새로 취임한 노인회장 G에 의하여 노인정을 비워주게 된 사실이 있었고, 평소 자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은 부녀회의 각종 제안 및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녀회만을 위하여 아파트 공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여론조성, 집단행동 등을 통하여 이들을 사퇴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7.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치회장 H, 부녀회장인 피고인 A, 관리사무소장 I, 관리사무소 직원 J 등이 모여 임시회의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6.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열린 임시회의 중 자치회장 H, 관리사무소장 I,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J(여, 37세) 등이 있는 가운데에, 자치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으로 “2013. 5. 13.경 노인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J가 근무시간 중 술에 만취하여 노인회장에게 아빠, 아빠라고 말하며 팔, 다리 등 신체를 주물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추태를 부렸다. 자치회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5. 13.경 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인 피해자 G(76세)이 전남 장흥 앞바다에서 바다낚시로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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