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로서 2012. 1. 19.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탈락한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17:29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19.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피해자 E과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딸인 G로 하여금 남편 D 명의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사전선거 동대표 당선여부 및 회장당선여부 무효 불법선거사례’라는 제목으로, 『1. 사전사전선거운동 E후보 동대표 공고 전 부녀회, 노인회, 입주자등 부녀회 도움요청(E후보 취지발언 인정, 녹취록 보존, 증인: 106동 H 대표, 선관위원장
2. 회장후보 E씨는 104동 동대표, 105동 동대표, 106동 동대표, 107동 동대표 5명이 회장후보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밀실야합이다.
3. 부녀회 매수, 미등록자 선거운동 지원요청, 흑색선전, 후보비방, 자생단체 임원중립훼손, 폭행, 탈법으로 목적달성(사전선거 지원요청, 약속이행)
4. 유권자 개별 접촉하여 2번후보 비방, 1번후보 지지요
청(부녀회 3명 활동)
5. 선거후보 배우자 폭행(부녀회장, 총무)1차 진단서 요추2주, 골절3주
6. 선거홍보물 1,020매 도난, 훼손, 재물손괴(약 240만 원 피해)
7. 부녀회장 I, 부녀회원 J, 기호2번 회장후보 명예훼손 대자보 3차례 6일간 특정후보 낙선목적으로 수차례 게시
8. 선거홍보물 게시판 특정후보 기호2번 훼손(20차례) CCTV 증거보존 요청
9. 선거금지기간 2012년 1월 19일 오전, 오후 부녀회 3명 단지내 돌면서 1대1로 2번후보 비방, 1번 후보 지지요
청(선관위원장 확인) 10. 회장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