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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05 2019고단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C 전시사업부 소속으로 전시물 확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18. 9. 21.경부터 C의 총무, 인사, 재무, 시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C의 운영비 관리, 예산지출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C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영지원부 부장용 기관 공인인증서와 팀원용 기관 공인인증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에서 예산지출 업무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ERP' 자원관리, 생산 물류, 회계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무, 인사, 예산 지출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임. 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1,95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입금용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순차 송금하여 인터넷 도박의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74,433,200원을 인터넷 도박의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6.경 제1항 기재 C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M)’에 접속한 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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