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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4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아파트 부녀회 총무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의 재활용 기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은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매각하고 받은 수익금과 구청으로부터 지급된 위 재활용품 관련 장려금 등 재활용 기금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부녀회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보관해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 6.경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F, G가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H의 명예를 훼손한 일로 인해 각 벌금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부과받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재활용 기금 중 1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F, G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07. 7.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 G, I, J 등에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총 29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재활용수익금 수령계좌, 재활용수익금 기재 장부, 장려금 수령계좌 내역서, 장려금 등 사용내역 장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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