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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7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서대문 C아파트(현재 D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서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부녀회 이사,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부녀회 부회장,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각 역임하였고,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5. 8.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E동 동대표를 각 역임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이 원고가 과거 부녀회장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잡수익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5. 5. 12. 위 진정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같은 혐의에 관한 서대문구청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내사에서 서대문경찰서는 2014. 9. 15. 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한 내사종결처분을 한 적도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선임되자, 2015. 9. 14. “원고(자칭 감사)문제점, 우리 아파트는 국세청으로부터 1,800여만 원을 징수당하였습니다. 왜부 회계감사 결과 부녀회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녀회 임원 및 구상권 대상자는 선관위나 아파트 공공기관장 및 아파트 부녀회 임원은 구상권 대상자이므로 아파트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4기 입주자대표 회장 F, 제4기 입주자대표 G, 관리소장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부녀회 회장과 부녀회 1, 2기 임원을 했던 사람으로 횡령과 연관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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