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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072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일 이후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5,750,000원을 변제하고, 2016. 10. 6. 15,000,000원 및 2016. 11. 16. 1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는바, 피고의 이익 및 계산의 편의상 위 금원 합계 40,750,000원(= 15,75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을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합계 60,000,000원 및 그 중 이자부대여금 채권의 원금 합계 50,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금 채권의 원금 합계 10,000,000원(= 3,0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일 자 대여금액 변 제 기 이 자 1 2011. 12. 6. 20,000,000원 2013. 1. 4. 월 1,000,000원 2 2012. 1. 20. 10,000,000원 2013. 2. 20. 월 1,000,000원 3 2012. 3. 14. 10,000,000원 2012. 7. 14. 월 600,000원 4 2012. 3. 30. 10,000,000원 2012. 9. 30. 월 600,000원 5 2012. 8. 17. 3,000,000원 6 2012. 8. 20. 4,000,000원 7 2012. 8. 30. 3,000,000원 합계 60,000,000원

나. 피 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6.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60,000,000원이 아닌 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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