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합986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199,653원 및 그 중 59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3. 20. 피고와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2. 26.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주부담금대여금 명목으로 미리 선납한 596,000,000원 및 해제 합의서에 따라 ‘대출기표일부터 상환일까지 대출원금에 월 4%에 대한 이자에서 은행 대출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선납 원금 596,000,000원과 2015. 12. 28.까지의 이자제한법상 연 30%로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실제 부담한 은행 대출이자를 공제한 1,148,634,174원의 합계 1,744,634,174원 및 선납 원금 596,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3. 일부 기각 부분 이자제한법이 개정되어 2014. 7. 15.부터는 위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약정이율이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를 기각함(원고 계산 금원 중 596,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12. 28.까지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43,434,521원을 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