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86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6,004,321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4.부터 2011. 7. 26.까지 피고 B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별지 1 목록 구분란 대여 기재 각 순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646,8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2009. 12. 14.부터 2012. 11. 19.까지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목록 구분란 변제 기재 각 순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7,14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2010. 6. 23.부터 2011. 3. 7.까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별지 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09,335,709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