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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86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6,004,321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4.부터 2011. 7. 26.까지 피고 B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별지 1 목록 구분란 대여 기재 각 순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646,88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2009. 12. 14.부터 2012. 11. 19.까지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목록 구분란 변제 기재 각 순번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677,14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월 10%의 이자 약정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이 변제한 위 금원은 별지 1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상 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되고, 마지막 변제일인 2012. 11. 19. 기준 잔존 차용채무는 원금 176,004,321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76,004,321원 및 이에 대한 위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2. 11. 20.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전일인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의,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2010. 6. 23.부터 2011. 3. 7.까지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별지 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09,335,709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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