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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06 2015가단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9,315원과 그 중 38,481,129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0%(월 500만 원), 변제기 2~3개월 후로 하되, 원고가 그 전에라도 한 달 전에만 반환을 요구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감액하여 달라고 하여 2014. 1.부터 약정 이율을 월 7%(월 350만 원)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9. 30.부터 2015. 6.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9,315원 합계 51,849,315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월 4%로 정하고 원고가 한 달 전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2013. 11. 5.부터 2014. 6. 11.까지 원금 합계 1,8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미변제 원금은 3,150만 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가 2013. 9.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고가 변제기 전에라도 한 달 전에만 반환을 요구하면 원금을 모두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부터 약정 이율을 월 7%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자약정은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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