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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03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67,285원 및 그 중 67,383,601원에 대한 2019.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부터 2013. 2. 21.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6,140,000원을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C, D, E, F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4. 27. 이후 원고에게 합계 191,13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각 변제일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6호증(피고들은 갑 1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갑 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변제충당계산내역의 2019. 1. 7. 기준 채무원리금 합계 134,367,285원(= 원금 67,383,601원 미변제이자 66,983,684원) 및 그 중 원금 67,383,601원에 대한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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