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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573원과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계좌 차입금 및 피고의 계금 미지급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2016. 9. 30.경~2017. 12. 4.경까지 77 여회에 걸쳐 이자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등 그 기간 51,540,000원(이하 ‘계좌 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⑵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5%를 초과한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변제금을 변제충당한 결과 2017. 4. 14. 기준으로 원금 2,063,701원이 남게 되었고, 이후의 차용내역과 변제내역은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⑶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있는 2개 구좌 계원으로 피고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5,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7. 8. 8,500,000원, 같은 해 12. 9. 10,300,000원을 계금으로 받을 예정이었다.

⑷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된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좌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계금을 지급받았더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하였어야 할 예정 계불입금 16,5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현금 차입금 및 원고의 송금내역 ⑴ 원고는 계좌 차입금과는 별도로 2017년 상반기에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4,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

(이하 ‘현금 차입금’이라 한다). ⑵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6. 5. 1,000,000원, 2017. 10. 27. 360,000원, 2017. 11. 7. 360,0000원, 2017. 11. 17. 360,000원, 2017. 11. 28. 360,000원, 2017. 12. 18. 360,000원 합계 2,800,000원(=1,000,000원+360,0000원×5회)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좌 차입금 채무가 초과 변제되었는지 여부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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