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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07 2015가합26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2.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3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0.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1일 오수발생량 587.5m²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1,532,034,32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2013. 3. 7. 1일 오수발생량을 137.21m²로 변경하여 신고함에 따라 2013. 3. 11. 원인자부담금을 357,804,98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갑 11호증의 1, 3, 을 3 내지 6호증,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아래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357,804,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인 영월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축되거나 개축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원고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제21조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인허가 시 원인자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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