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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51574
기타(건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포시 장기동 일원 10,865,251㎡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김포한강신도시사업’이라 한다) 및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838,845㎡,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 989,711.9㎡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김포양곡마송사업’이라 하고, 김포한강신도시사업과 김포양곡마송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시장은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다.

나.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 1) 원고는 2009. 6. 30.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김포한강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1조 및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1. 12. 30. 김포시 조례 제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10. 9. 9. 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그 협약(이하 ‘김포한강신도시사업 협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이 사건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피고는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오수가 김포하수처리장 및 통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원고는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근거에 의거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을 본 협약 체결 후 제4조에 의하여 납입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및 정산처리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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