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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97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건축허가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나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 3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3. 12. 30.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는 2010. 12. 21. 나주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1,247,000원/㎥로 공고(나주시 공고 제1010-626호)하였다.

건축주 구분 세부용도 연면적(㎡) 기준오수량 단위 단위변환 산출오수량 원고 신축 다가구 주택 380.31 170 인 31.4 5,338 다가구 주택 380.31 170 인 31.4 5,338 다가구 주택 352.57 170 인 31.4 5,338 합계 1,113.19 16,014 오수발생량 16.01㎥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19,964,470원(= 16.01㎥ × 단위단가 1,247,000원/㎥)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제3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4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3-6호, 이하 ‘이 사건 환경부 고시’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19,964,47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별한 지침이나 경과조치 없이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함 피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특별한 지침이나 경과 조치 없이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건축허가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면서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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