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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02087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633 일원에서 아래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0조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1일 최대 하수발생량 1,768.69㎥에 톤당 단가 767,890원을 적용한 1,357,475,23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2015.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1,357,475,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 한다

)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원인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의 부과 여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대신 필요한 공사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로 정하여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20조 제2항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1일 최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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