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74,079...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 일대 약 78,000평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바, 이 사건 사업은 2016. 9. 2.경 준공되었고 2016. 10. 28. 그 공사 완료가 고시되었다.
피고는 위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2016. 7. 26.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개정 하수도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1,374,079,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그 납입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원인자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명세는 다음과 같다.
오수발생량 단지 내 공동주택ㆍ상가 오수량 공동주택: 3,066.7㎥/일 단지 내 상가: 55.98㎥/일 기존 건축물(1996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오수량 공제 피고는 1996년 이후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이후 준공된 건물의 오수량을 공제하였다.
: 606.732㎥ 단지 내 공동주택ㆍ상가 부과 오수량 2,518.948(=3,066.7 55.98-606.732)㎥ 단지 외 근린생활시설 오수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하수발생량 원단위 계획대상의 수요예측과 규모결정시에 이용되는 면적, 체적, 중량, 금액, 사람 등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하수도에서는 오염원의 1단위당 발생오염부하량으로서, 계획 1인 1일 최대오수량[L/(인ㆍ일)], 1인 1일당 오염부하량[g/(인ㆍ일)], 공장배수량 원단위[m3/(일ㆍ원)], 공장배수 오탁부하량 원단위[g/(일ㆍ원)] 등으로 나타낸다.
산정 오수량: 1,13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