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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16 세) 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E(17 세) 는 D의 지인이며, F( 여, 44세) 은 D의 어머니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피해자 F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건물 B 동 102호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나오라 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D이 두려워 나오지 않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22:40 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자신의 처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데, 그곳에 있던

E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조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로 인해 경찰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7. 10. 15. 23:46 경 석방되었는바, 피해자 D으로 인해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0. 16. 07: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건물 B 동 102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위 식칼로 내리치면서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 나와.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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