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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 호로 찾아가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8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넌 너 마음대로 하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6. 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넣은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넌 양심이 없는 여자다, 이 쌍간나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다. 아무 때고 간에 니가 나하고 안 살면 니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린다. 그리고 니하고 나하고 끝까지 못가면너도 내손에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죽이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난 바보가 아니고 보통 남자가 아니다. 남자 중에 남자다.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그런 남자다. 널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니가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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