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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021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05경 인천 서구 B 다세대주택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4cm, 총 길이 35cm)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사진 및 약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초범, 반성 불리한 사정 : 미합의, 도주,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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