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9. 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5. 09:30 ~ 16:30 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원, 1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시가 불상의 BB 크림, 수건, 비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중순 12:00 경 인천 서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안방 책상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폴더 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7. 13:11 경 인천 서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방의 방범 창 나사를 드라이버로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 반찬, 건강식품을,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남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2:00 경 인천 서구 I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미상의 햄 3개, 마른 오징어 3개, 쥐포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