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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1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사람으로, 2015. 1. 17.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D, B01호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던 관계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오른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연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이어 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든 후 거실에 있던 소파에 앉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한 다음, “너 이새끼, 일부러 문 안 열었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내리찍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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