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4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여, 38세)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8. 7.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F빌라 G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01. 20. 01:00경 위 F빌라 G호를 찾아가 처음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어깨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6.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빌라 앞에 주차해 놓은 H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문을 잠그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01:30경 위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이동한 다음,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혼자서 소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도망을 갔냐, 왜 거짓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