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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1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대전지방법원 2009타채10806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26,300,719원으로 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카단3480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23,595,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705,719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6.경 대전지방법원 2011타채10619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40,045,955원으로 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0카단8735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35,5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545,955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표시된 피압류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대전 유성구 D구역 일원의 E센터 PF사업)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분양대행보증금반환채권, 분양대행 및 임대수수료채권, 자본금환급청구채권, 모델하우스운영비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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