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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4 2013가합33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5. 24. 선고 2012가합7291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C과 사이에, C 소유의 아산시 D 아파트 606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5.부터 2013.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7291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585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C으로 하고, B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1479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150,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09,106,048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피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C에게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C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B이고, B이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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