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16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A, B(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A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7827 도급금 사건에서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1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A 등이 불복하여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2016나1174 항소심에서 2017. 2. 3. A 등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4913호로 채무자를 A 등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66,002,428원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위즈다인(이하 ‘위즈다인’이라 한다)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782호로 발령받은 A 등의 피고에 대한 129,084,96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C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5786호로 발령받은 B의 피고에 대한 6,839,283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은 상태였다. 라.

한편 피고는 A 등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즈다인이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3422호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129,084,96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0,589,318원의 채권은 압류하며, 위즈다인이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