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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2747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1.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7 카 단 7153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7.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7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172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 이 사건 채무자 ’라고 한다) 는 원고에게 26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5.부터 2013. 12.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전항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타 채 62697호로 신청하여 2019.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7 카 단 7153 채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예금채권 중 7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4,560,712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된 청구금액 7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예금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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