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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602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18.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36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8. ‘G은 원고에게 216,762,049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20. G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3채무자 및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 액수 등을 특정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526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아래 표의 순번 4 중 세종특별자치시 H 생활권 I아파트 신축공사대금을 ‘이 사건 세종시 공사대금’이라고 하고, J블록 임대주택 신축공사대금을 ‘이 사건 김포시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K L O H H I N M J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19,253,456원(원금 216,762,049원, 이자 및 절차비용 2,491,407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889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7.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216,762,049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491,407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채권 합계 219,253,456원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E는 2018. 9. 7. G에 대한 기성금 채권 45,76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3090호로 'G의 L 주식회사에 대한 위 나항 표의 순번 제3항 기재 공사대금채권 중 2,28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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